절세상품 중 <연금저축> 자세히 들여다 보기
연금저축이란 ? 장기 저축성 금융상픔으로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단위로
연금으로 수령받는 구조의 노후대비 금융상품 입니다.
연금저축을 어디에서 가입 하느냐, 즉 판매처에 따라서
은행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펀드 라고 해요.
난 이름이 달라서 다 다른 종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은 알고 있었나요?
이 연금저축의 가장 큰 혜택이 세제 혜택에 있어요. 1년 불입금액 중 4백만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를 해줘요.
납입금액(퇴직연금과 합산, 최대 700만원 한도)의 13.2%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6.5% 세액공제가 된다고 해요.
연말정산 이후 세액이 이 만큼 환급된다는 말이죠 이 세액공제를 위해서 꼭 4백만원을 다 채울필요도 없으니 능력껏
저축하는 게 어떨까요? 가능한 절세상품이 많지가 않은 요즘에 이건 아주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해요.
매달 34만원씩 꼬박꼬박 저축하면 연말정산때 세액 환급에 노후에 대한 긴 안목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전업주부는 안됨) 가입한도도 연간 1,800만원(퇴직연금 및 다른 연금저축과 합산) 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4백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는 거구요.
작년 연말정산 때 미가입 상태였던 저는 연말정산 이후 세금을 더 냈다죠? ㅠㅠㅠㅠㅠㅠ
올해는 가입해서 세제 혜택을 누려보려고 합니다.
이런 큰 세제 혜택을 주는 만큼 주의 사항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첫번째, 노후대비 장기상품이다 보니 중도해지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 등 연금형태의 수령 방식이 아닌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고,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해지가산세 2.2%가 추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단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자는 해지가산세가 없으며,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등 불가피하게 해지(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신청건에 한해서)하는 경우 연금 소득세율인 3.3%~5.5% 만 적용됩니다.
두번째 보험사나 증권사를 통해 연금저축펀드에 가입시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편드 등의 경우 운용실적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보험은 가입 초기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사업비 공제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현재 은행에서는 연금저축신탁을 판매가 중지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노후 자금이다보니 중도해지 외에 원금 손실이 발생을 우려해서 투자성인 증권사를 통한
연금저축펀드 가입율이 낮다고 해요.
하지만 사회초년생 부터 30년 이상 넣는다고 생각하면 펀드로 운영되는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투자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세번째로 상품별 수수료 체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신탁,편드는 납입잔고(누적금액)에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므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수료가 높아지는 반면, 보험은 초기에 사업비를 공제하므로 수수료가 높게 적용되나, 매월 납입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므로 장기로 갈수록 낮아지는 차이가 있다고 해요.
네번째로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입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준비해야만 평안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만는 해결이 되지 않아서 세제상의 이익을 주면서 국민 스스로가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소득이 생기는 시점부터 장기간 조금씩 연금저축상품을 선택해서 가입한다면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세대에게는 꼭 필요한 상품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한살이라도 젊을 때 노년을 위한 준비를 조금씩 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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